▲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자방' '최순실 게이트' 등 비리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보는 ‘적폐 청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적폐 청산’은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그는 선거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도 약속했었다. 최종 공약집에선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종공약집 ‘4대 비전 12대 약속’에서 첫 번째 비전으로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을 꼽았다. 1순위로 꼽은 만큼 문 대통령의 정부 운영 기조와 철학이 ‘적폐 청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방위사업 비리 척결 ▲적재적소 인사로 공직사회 신뢰 회복 ▲정경유착 비리 감시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개헌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특정범죄의 부정수익 등 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경유착과 범죄행위를 통해 축재한 재산과 이로 인한 이자수익 등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귀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의 주도로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서울 신촌 유세에서도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했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직접 겨냥해 ‘부정축재 재산 환수’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비리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4대강 사업의 불법성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불거진다면 ‘보 철거’와 같은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0일 국민의당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 (총) 20년 전체를 놓고 성찰할 것은 성찰하면서 잘했던 부분은 다시 하고 못했던 부분은 반면교사 삼아 극복해나가면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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