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위반사항 없도록 모니터링 및 관리할 터"

▲ NS홈쇼핑 콜센터가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해 빈축을 샀다.< NS홈쇼핑 홈페이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NS홈쇼핑 콜센터가 직원들에게 점심시간의 단축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NS홈쇼핑은 한 시민단체의 지적에 뒤늦게 자체 단속에 나섰다.

9일 NS홈쇼핑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8일 콜센터 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6곳에 근로기준법 미준수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구체적으론 ▲상담사의 근로시간별 휴게시간 재고지(5시간 상담사 30분 이상, 8시간 상담사 1시간 이상) ▲업체별 내부이행사항 재점검 및 반드시 휴게시간 준수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NS홈쇼핑의 이 같은 조치는 한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신희철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대표는 지난 2일 ‘NS홈센터 콜센터 직원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NS홈쇼핑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 NS홈쇼핑 측에서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에 보낸 답신.<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제공>

NS홈쇼핑 콜센터가 8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다는 것으로, 현행법 위반의혹이 제기된다. 근로기준법 54조에선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신 대표는 “콜센터 상담원들은 고객과의 대화, 실적압박 등으로 일을 할수록 진이 빠진다”며 이들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상담원 또는 하청업체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원청인 NS홈쇼핑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급업체들이 응답률로 평가받다보니 콜이 몰릴 때마다 상담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점심시간을 단축한 후) 투입 시켰다고 한다”며 “시정할 것을 강조했다”고 답했다.

또 “업계 최초로 악성고객의 차단 시스템 도입 등 상담사들의 편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선 “콜센터 상담사들은 자리를 비울 때마다 휴게시간으로 체크된다"며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한 것으로, 상담사들에겐 총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제공됐다”고 반박했다.

신 대표는 “변화를 지켜봐야겠지만, 원청업체의 긍정적인 반응에 다행”이라며 “이 같은 일은 다른 콜센터에서도 비일비재하다.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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