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고재호 전 사장에게 지급했던 상여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고재호 전 사장에게 지급했던 상여금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27일 “고재호 전 사장에게 지급했던 상여금을 최근 환수했다”고 밝혔다.

고재호 전 사장은 2012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회사를 이끌었다. 이 기간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계에 드리운 불황 및 위기 속에서도 흑자를 유지했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과 상반된 행보였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고재호 전 사장의 후임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돌아온 정성립 사장은 취임 직후 회사에 쌓인 심각한 부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수조원대 적자를 한꺼번에 토해냈고, 경영진 비리도 대거 드러났다. 결국 고재호 전 사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8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 거짓 실적으로 받은 상여금 회수

대우조선해양은 고재호 전 사장의 부실경영과 각종 비리가 드러나자 상여금 회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여금은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재무제표가 정정되면서 지급 근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고재호 전 사장은 2013년 2억8,700만원, 2014년 3억6,100만원, 2015년 1억3,300만원의 상여금을 수령했다. 총 7억8,100만원이다. 지급 기준은 전년도 실적이었다. 법리적 해석에 따라 최종 환수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나, 대우조선이 고재호 전 사장으로부터 환수할 상여금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여금 환수 절차가 종료된 것이다.

이 기간 재무제표는 모두 정정됐다. 2012년은 당초 1,7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2,788억원의 당기순손실로 변경됐다. 2013년은 2,517억원 흑자에서 6,834억원 적자, 2014년은 329억원 흑자에서 8,630억원 적자로 바뀌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시기에 재직했던 임원들 중 아직 현직에 있는 이들의 상여금도 회수했다고 밝혔다. 퇴직한 임원의 경우 환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시기 직원들에게 지급됐던 상여금의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잘못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배분상여금은 2013년 1,057억원, 2014년 927억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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