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작업이 실존했다고 판단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오너일가 최초의 실형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즉각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란 입장을 내놨다. 반면,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봐주기’ 판결이란 목소리도 거세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박근혜, 최순실 등 다른 이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며, 사회적으로도 파급이 클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을 통해 이번 판결의 쟁점 사안을 되짚어본다.

◇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던 삼성, 재판부의 판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삼성의 승계작업이었다. 승계과정을 원활히 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뇌물을 건넸다는 것. 즉, 뇌물에 따른 ‘반대급부’가 바로 삼성의 승계작업이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찬성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차원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그밖에도 특검은 신규순환출자고리 해소 시 삼성물산의 주식 처분을 최소화하도록 한 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의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봤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합병이 승계와 무관하다며 반대급부를 전면 부정했다.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반대급부로 지목된 것 자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며 애초에 혐의가 성립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삼성합병이 승계작업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만을 위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상장이 향후 각각 삼성전자,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위한 전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가 단순화되고, 제일모직의 강제금융지주 전환문제가 해결됐으며, 삼성물산의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신규순환출자고리 해소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처분 주식수가 감소했기에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이 삼성 총수의 경영권 지배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삼성이 부정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은 그 실체가 인정됐고, 뇌물에 따른 반대급부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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