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생활패턴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 돌봄 가구가 늘고는 있지만 유기‧동물학대 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복지 관련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매년 8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 1,000만 시대의 명암이다. 1인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생활패턴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 돌봄 가구가 늘고는 있지만 유기‧동물학대 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복지 관련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동물등록제에 등록된 동물 수는 총 107만700마리다. 지난 2013년부터 동물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의무화한 반려동물등록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동물등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확산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를 통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8만9,700마리로 2015년 보다 9.3% 증가했다. 동물 종류별로는 개가 63만6,000마리로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고양이 24만9,000마리(27.8%), 기타 1만2,000마리(1.4%) 순이었다. 구조된 유기동물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려동물 유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 때문에 현행 동물등록제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결성된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0대 국회에서도 이어져 국회의원 50명이 참여하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번 대선에 앞서 시민단체인 동물보호단체연합과 함께 시민 공청회를 열고 “새 정부에서는 그 동안 산발적으로 시행된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 통합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이 7일 발표한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기동물의 수는 8902마리이다. <그래픽=뉴시스>

◇ 동물복지 선진국 영국‧독일‧대만은 어떻게 하고 있나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독일‧대만 등의 경우 유기동물 보호소의 설치 및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법령 정비가 잘 돼있다. 각 나라 별 실정에 맞는 유기동물 보호 체계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더 넓은 범위의 동물복지를 위해 단순히 학대를 금지하는 소극적 동물보호법은 물론이고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도 명문화했다.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 역사가 긴 대만은 1980년대 말부터 정부 주도로 동물보호법 정비,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진행해왔다. 2000년대 초반 동물보호단체의 지속적인 항의로 정부가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대만 내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이 낮고 입양 비율이 높은 이유도 이 같은 관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No kill’ 정책으로 유기동물을 안락사하지 않는다. 안락사는 동물이 중증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됐을 때에 한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유기동물 관련 업무는 동물보호단체가 일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 가장 잘 알려진 동물보호소인 독일 동물보호연합(Deutsche Teirchutzbud)은 독일 내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주변국의 유기동물 문제에 자문을 하기도 한다.

영국은 동물복지 논의가 가장 오래된 나라다. 1911년 동물보호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이후 동물복지까지 포괄한 동물복지법을 1996년에 공표했다. 동물복지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인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도 1842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설립됐다. 유기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동물 판매‧번식업 규제, 사육인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명시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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