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갈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가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갈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첫 예산안 기조를 ‘사람 중심 경제’로 잡고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육아휴직‧출산휴가‧구직급여 등의 재정소요도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총 예산 429조 원 중 34.1%인 146조2,000억 원을 복지 분야에 편성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지원하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5.4% 증가해 1조3,111억 원이 편성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급 폭 확대와 육아휴직급여 제도 확대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지출액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충당된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등으로 운용되는 기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18년 사업 확대를 반영하지 않고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된다. (확대된) 제도 개선을 반영할 경우 적자 전환 시기와 적립금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의 재정수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지출규모는 2018년 1조3,111억 원에 이어 1조6,071억 원(2019년), 1조7,421억 원(2020년), 1조8,972억 원(2021년)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육아휴직‧출산휴가‧구직급여 등의 재정소요도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

당초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고용보험료율 조정 등 수입확대 방안을 반영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다. 보험료율 상향 조정, 보험료 징수율 제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보수 총액 상승 등을 반영한 수입을 추계해 수입계획을 짠 것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정부가 수립한 수입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안을 고용보험법 개정 후 2019년부터 시행할 방침인데, 당장 내년도 계획안에 반영되면서 보험료 수입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에 대해 실제보다 낙관적 전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입 규모를 계획해 지금 재정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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