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년이 됐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진행 속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탄핵안 제안설명을 낭독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 가결 이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표결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들은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헌정사에 남을 두 번째 오점이었다. 당시 제1야당으로 탄핵정국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수와 환호를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본회의장의 엄숙한 분위기를 깬 것은 2층 방청석에 앉은 세월호 유가족들이었다. 이들은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 대통령 탄핵 역사 쓴 정세균, 김관영, 최경환, 권성동 

벌써 1년 전이다.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속전속결이었다. 본회의 개의부터 산회까지 70분이 소요됐다. 이중 20분가량이 탄핵안 제안 설명으로 쓰였다.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 낭독했다. 그는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한다”면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표결은 30분이 걸렸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단 한 사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는 본회의장에 출석했으나 표결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앞서 최경환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탄핵의 심판대 위에 올리는 날,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훗날 그는 “동료 의원들이 투표하는 상황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했다. 시민들은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 말했다. <뉴시스>

이미 최경환 의원도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혼자 본회의장을 나올 때 느꼈던 “절망감을 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실제 탄핵안은 압도적 표차를 보였다. 개표 결과 찬성 243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집계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라 찬반표를 던진 사람을 구별할 수 없다. 다만 야권 진영의 172명과 당시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3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38명이 남는다. 이중 일부는 친박계의 이탈표라는 데 정치권의 이견이 없다.

정세균 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됐던 당시를 회상하며 “결국 국민이 주인이었다. 의회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 과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최상위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면서 “국가적 불행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국민이 있어 자부심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런 역사는 절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송달했다. 이후 권성동 의원은 정본을 헌법제판소에, 등본은 청와대에 전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 3시간여 만인 오후 7시3분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았다. 이 시간부로 직무가 정지됐다. 권성동 의원은 바빠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열리자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 단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종변론 기일에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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