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 실시한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온라인쇼핑몰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 규약을 마련한다.

13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온라인쇼핑 업체는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불법판매 등 발생 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한다.

규약에 참여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회원사는 공영홈쇼핑,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AK몰, CJ오쇼핑, GS리테일, GS홈쇼핑, K쇼핑, NS홈쇼핑, SK플래닛(11번가), SSG닷컴(신세계몰, 이마트몰) 등 19개사다.

식약처는 “이번 규약을 통해 정부와 업계간의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온라인쇼핑업체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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