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영우 위원장 주재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3일 처리하려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결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 실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방위 법률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막히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일정상 남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 특별법과 군 의문사 특별법의 상정·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의결 전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5·18 특별법과 군 의문사 특별법은 전날 법률심사소위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소위 위원인 경대수·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이 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같은 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한국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해 “북한군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 역시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국당의 존재감 과시용 ‘시간끌기’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당은 5·18 특별법 내용과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둔 바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며 “소위 위원들이 만든 조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당 차원에서 5·18 특별법 처리에 공을 들여온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의결이 무산되자 유감을 표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방금 전 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5·18 특별법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당혹스럽다”며 “내년 2월 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법안소위 여야합의를 번복하고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법안 심의를 미룬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어렵게 됐다. 연내 통과를 기대하신 국민들과 5·18 유가족, 관계단체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회 일정상 해당 법안은 남은 12월 임시국회에선 논의되거나 의결되기 더 이상 어렵고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국회 국방위에서 다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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