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삼성전자의 이의제기로 상표등록이 무산됐던 삼성제약의 자회사 ‘삼성제약헬스케어’ 상표등록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삼성제약이 제기한 ‘삼성제약헬스케어’ 상표등록 2건에 대해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하라고 심결했다.

앞서 특허청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삼성제약의 상표등록 신청(2015년)을 거절했다.

당시 이의제기 대상이 된 상표는 ‘삼성제약’, ‘삼성제약 SAMSUNG PHARM SINCE 1929’과 자회사 상표인 ‘삼성제약헬스케어’, ‘삼성제약 SAMSUNG PHARM HealthCare Since1929’ 등이다.

삼성제약은 2016년 1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삼성전자의 전신인 삼성상회는 1938년에 설립됐지만 삼성제약의 전신 삼성공업제약은 고(故) 김종건 삼성제약 회장이 1929년에 만들었다는 게 삼성제약 측의 주장이다. 또한 한자식 표기도 삼성제약은 ‘살필 성(省)’을, 삼성전자는 ‘별 성(星)’을 사용한다.

한편 특허청은 삼성전자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삼성제약 기업이미지 등록도 심사 중이다.

삼성제약은 상표등록이 허용되면 커피와 차 제품, 화장품, 치약 등의 자사 제품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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