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미래에셋대우는 15일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자료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해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고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당국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 IB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발행어음 사업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이다.

초대형 IB로 지정돼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받으면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당국은 초대형 IB 지정된 5곳(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만 발행사업 인가를 내줬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이슈로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최근 KB증권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이 상정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지난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기관경고 제재 조치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날 미래에셋대우도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예상보다 낮은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면서 인가 심사 통과가 기대됐지만 이번에는 공정위 조사라는 악재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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