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비리 1심 선고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롯데그룹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번주에 나온다. 지난해 10월19일 총수 일가 5명이 재판에 넘겨진지 1년2개월여 만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오는 22일 신동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재임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인 서미경 씨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508억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미경 씨 일가에게 임대해 롯데그룹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서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8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추가됐다.

중증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관리를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모든 총수 일가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신 회장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검찰은 지난 10월30일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1,000억원과 3,00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또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면세점 입점 대가로 업체들에게 돈을 받고, 자녀들을 임원으로 등재해 회삿돈을 빼돌린 신 이사장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총수 일가와 함께 기소된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 역시 같은날 선고를 받는다.

신 회장의 선고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롯데그룹도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만약 신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해외사업과 지주사 체제 완성, 한일 통합경영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도 이번주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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