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제기한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고(故)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상속재산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신헌석)는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53)가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1964년 한 여배우와의 사이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그러나 당시 호적에 A씨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10월 이재현 CJ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84) 고문을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거쳐 이재현 회장에게 갔으니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병철 회장의 유언이 없었으므로 재산은 아들 이맹희 회장에게 자연 상속됐고, 이어 이재현 회장에게 증여된 것”이라며 “CJ그룹의 토대가 된 차명주식은 현재가치로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A씨 측은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비중을 상속 재산의 11분의 1로 산정, 2,300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2억여원을 우선 청구했다.

반면 CJ 측은 창업주의 실명 재산이 손 고문에게 상속돼 A씨와는 관계가 없고, 차명재산 여부도 A씨가 입증하라며 맞섰다. 또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자 이 명예회장의 자산 1억여원과 채무 32억원을 상속받은 A씨는 이번 패소에 따라 오히려 빚만 갚아야하는 위기에 처했다.

한편 A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끝에 대법원은 2006년 그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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