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충북 제천 화재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에는 과태료를 2배 이상 물리고, 화재 시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차량을 옮기거나 부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어제까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29분의 장례식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아직 화재의 원인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참사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와 같은 후진적 인재형 안전사고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한 번 일어나면 예상보다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다”며 김태년 정책위의장에게 ▲다중이용시설건물 비상구 불시 점검 ▲이용객 화재 직접 신고 및 시정·이행여부 통보 시스템 ▲소방차 진입도로 불법주차 차량 대처 권한 부여 등을 담은 소방 관련법 제정을 주문했다.

특히 “소방차 진입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불법주차에 대해 출동한 소방차들이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촌각을 다툴 때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수고 화재진압 장비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며 “일례로 영국에는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이 있는데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부술 수 있는 권한을 소방당국에 주어져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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