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증권 제재 근거로 불승인 의견… 증선위, 의견 수용 여부 ‘주목’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관련해 불승인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KB증권의 제재 이력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불승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를 삼은 제재 이력은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 건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5월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인 1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2억8,7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합병해 지난 1월 출범한 회사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증선위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건은 논의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KB증권이 여러 제재를 받은 것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KB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해당 사업의 인가를 받게 되면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 5곳(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뿐이다. 나머지 신청자는 각각 공정위 조사, 대주주 적격성 등의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다. 다만 NH투자증권의 경우 최근 심사가 재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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