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낼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에서 밝힌 기각 사유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장관은 28일 새벽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전날 법정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당장 구속을 피했지만 안심하긴 일렀다. 내년 1월23일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앞서 조윤선 전 장관은 해당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9일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선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수석으로 있는 동안 소통비서관실이 문체비서관실에서 보낸 명단을 검토한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정무수석실이 더는 관여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늘이 허용해준다면 재직 당시로 돌아가 정무수석실이 관여한 그 순간을 바로잡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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