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임시거처로 롯데월드타워를 결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대법원이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거지를 롯데월드타워로 옮겨서는 안된다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선(善)에게 내려진 ‘성년후견인 임무수행에 관련 처분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이 거주지로 사용해온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개보수 공사가 시작되자 신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은 서로 자신들이 마련한 장소를 새 거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주거지를 롯데월드타워를 제시했고, 신 전 부회장 측은 서울 한남동 주택을 내세웠다. 이에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가정법원은 현장검증을 거쳐 지난해 10월 27일 롯데월드타워(시그니엘 레지던스)를 주거지로 선정했다.

신 부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조만간 롯데월드타워 49층 레지던스에 마련된 임시주거지로 옮겨가가 된다. 다만 롯데호텔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

한편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함께 기소된 신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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