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풍을 일으켰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새해 들어서도 변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17년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 가상화폐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해다. 불과 1년 전만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의심의 시선을 받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가상화폐 관련 뉴스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지하철이나 식당, 술집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관련 대화를 쉽게 들을 수 있다.

2018년의 시작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말연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시세가 크게 올랐고,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했다. ‘광풍’이라 불릴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부작용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 의지를 천명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해 말 1,800~1,900만원대를 오가던 것이 지난 3일을 기해 다시 2,000만원대로 올라섰다. 이어 지난 주말인 5일부터 7일까지 큰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한때 2,5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2,200~2,300만원대에서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추세는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가상화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 주말, 인기 시사프로그램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새해 첫 방송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다루면서 시세에도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주목할 점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 천명과 구체적 방안 발표가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엔 뚜렷한 방도가 없는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위 ‘검은 돈’이 드나드는 것을 막겠다는 것과 자금 투입을 까다롭게 해 투기 광풍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시키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근본에 다가서지 못한 대책일 뿐이다. 가상화폐의 존재와 거래라는 본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은행이나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 말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실제로 인정할 수 없다면, 당장이라도 거래소를 모두 폐쇄시키고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 반대의 방법은 가상화폐를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각종 부정 및 부작용에 대해서만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해킹이나 서버마비 등을 막을 시스템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적잖은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 방침을 뒤엎는 일이고, 더 큰 투기 광풍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꽃이라 여겨진다. 또한 기존의 중앙집중식 패러다임을 바꿀 선봉장이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즉, 가상화폐 자체는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데, 투기 광풍은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이 같은 방안을 찾기 어렵다.

2017년, 비트코인 시세는 무려 20배나 뛰었다. 더불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한 2018년은 가상화폐의 운명을 가를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상화폐의 본격적인 등장과 함께 많은 것이 달라진 우리 사회상이 또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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