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1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것(가상화폐)을 범죄행위로 보고 도박으로 보는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혔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드러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건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위조지폐를 만들 수 없다는 것, 해킹과 관련해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는 것,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면서 경비 절감을 한다는 장점들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차라리 정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서 거래소를 운영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과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코스닥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투기장이 될 것이라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 어쨌든 그런 홍역을 앓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코스닥 시장이 형성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코스닥 시장과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거래소 시장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도 보여진다”며 “다시 말하면 기존 금융질서와 새로 태어나는 신생 금융질서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기존의 금융질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같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전날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더라도 심각하게 사업에 치명적이지 않게 감독해야지 완전히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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