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성관(35이 13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얼굴을 공개하라"는 사횢거 요구에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김성관의 얼굴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중대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강력사건의 피의자들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 사실이 잔혹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잔혹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용인 친모 일가족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성관(35)의 얼굴 및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경찰은 김성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13일 김씨가 구속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현장검증 등에 통상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던 마스크와 모자를 김씨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은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살인, 약취, 강간,절도 등 특정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등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성관의 이름과 얼굴 공개는이러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김성관의 얼굴 공개가 결정되면서 조두순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충격을 안겨다준 고준희 양 친부의 얼굴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초등학생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은 2008년 검거 당시 피의자 신상공개의 기준이 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적용받지 않았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12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예방을 위해 흉악범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아 얼굴이 공개된 범죄자는 강호순, 김길태, 오원춘 등이 있다. 

최근엔 고준희 양 살해사건의 피의자이자 준희 양의 친부 고모 씨에 대한 얼굴공개 요구도 뜨겁다. 딸을 학대하고 시신을 암매장하는 ‘인면수심’ 행각을 보였지만, 고씨는 검찰에 송치되는 순간까지 얼굴은커녕 이름 석자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만, 고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아동학대범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김성관은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씨(당시 55세)와 이붓동생 B군(당시 14세)을 살해하고, 같은날 오후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 C씨(당시 57세) 등 친모의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신의 아내와 딸들(당시 2세·7개월)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뉴질랜드 현지 경찰에 과거 저지른 절도 혐의로 붙잡혀 80일만에 국내 강제 송환됐다. 검거 당시 아내 정모 씨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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