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법원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함종식)은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과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약 8억8,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9월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 당시 임시주주총회에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에서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참석을 안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사내이사 해임의 정당한 사유에 있어 주주와 이사 사이의 단순한 신뢰관계 훼손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관련 판례”라며 “다만 원고는 경영자로서 업무 장애 등 피고들에게 객관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하는 행위에 대해 “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인터뷰로 인해 피고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5년 7월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몇몇 매체를 통해 부친 신격호(96) 총괄회장의 일본어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후계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보냈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오너 경영인으로서 계열사 사이의 공조와 기획업무를 맡았고, 이사직을 맡은 이후에도 역할은 변함이 없었다”면서 “지금까지 문제 삼은 적 없었던 이사의 충실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의 이사로서 상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서 “신동빈 회장에게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침탈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임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8억8,000만원의 금액은 호텔롯데(2016년 3월28일)과 부산롯데호텔(동년 6월8일)에서 남은 사내이사 임기를 채웠을 경우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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