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 506억3,900만원이며,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 등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3사에 과징금 506억원을 부과했다.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과징금 수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통신사의 과한 마케팅이 통신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징금을 높여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24일 방통위는 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 506억3,900만원이며,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 등이다. 아울러 삼성전자판매(주)에 대한 과태료 750만원과 171개 유통점에도 총 1억9,250만원을 부과한다. 지난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문제는 ‘불법 지원금’과 ‘과도한 장려금’이었다.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해당 장려금을 과용해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이들이 시장 과열 상황을 부추겼다는 방통위의 판단이다. 

조사결과 통신3사는 지난해 1월 초부터 5월 말까지 대리점 가입 유형별로 최대 68만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 163개 유통점에서는 현금대납 방법으로 17만4,299명의 소비자에게 29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더 지급했다. 위반률이 74.2%가 된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통신3사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사 유통점 감독에 소홀했다는 의미다. 심지어 통신3사는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해 불법 행위를 부추겼다. 통신사는 ‘장려금’을 무기 삼아 유통점에 특정 가입방식과 요금제 등을 강제했다. 

방통위가 부과한 506억원의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향후 통신시장에 대한 정책과 규제 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달라”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요금 경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