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선정한 22개 의제 가운데 정부형태에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헌법자문특위 홈페이지 캡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홈페이지를 열고 국민여론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헌법자문특위는 토론과 국민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2개의 의제를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구성해 소개하고 있다.

“각각의 쟁점별로 작성된 4장의 카드를 보면 국민들도 쉽게 개헌의 쟁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쟁점별 카드뉴스 밑에는 현행 헌법조항과 쟁점,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있어 시민들이 개헌에 관한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게 헌법자문특위의 설명이다.

22개의 쟁점은 전문 및 총강 부문 2개, 국민주권 및 기본권 분야 7개, 지방분권 4개, 정부형태 및 대통령 권한 부문 7개, 선거 및 사법제도 관련 2개로 선정됐다. 헌법자문특위가 선정한 의제는 여론수렴 후 개헌자문안에 반영될 전망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 가운데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의 견해차이가 극심해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사안들이 포함됐다.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쟁점들을 추려보면, 먼저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실을 수록할지 여부가 첫 손에 꼽힌다. 현재 우리 헌법 전문에 수록된 역사적 사실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뿐이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다.

헌법자문특위는 이와 관련 “4.19 이후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라고 국민의 생각을 물었다.

개헌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정부형태도 의제로 선정됐다. 특위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단임제(현행) 등 4개의 선택지로 정부형태를 구분해 국민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관심 사안 중 하나다. 결선투표제란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득표자 두 명을 놓고 재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특위는 “대통령의 국민 대표성, 사표발생 방지 등 차원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있고 선거 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의견도 있다”고 찬반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강화 ▲법률안 및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확대 여부 ▲대통령 특별 사면권 제한 ▲검사로 한정된 영장신청 주체 완화 등이 의제로 선정됐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소중하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헌법 자문안을 만들기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분과별 개헌안 논의와 함께 다양한 헌법 유관단체들과 만나 의견수렴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19일과 20일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와 각각 만난 특위는 오는 22일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23일 한국헌법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