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성범죄자의 출마를 막기 위한 기준을 강화했다.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더라도 중앙당에서 자진 철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성풍속·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이상의 형’ 기준을 높여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1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만든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최종 확정 의결했다.

윤호중 검증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범죄자 배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성폭력과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후보자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인물도 검증해 배제하기로 했다.

성풍속 범죄와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 기준을 높여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만 받아도 부적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격 처분은 중앙당 명령으로 이뤄진다. 윤 위원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말라고 중앙당에서 명령하는 것”이라며 “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당령 불복종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명확한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는 검증이 어려울 수 있어서 공천심사관리위원회가 계속 검증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죄와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된다. 윤 위원장은 “해당 범죄에 대해 그 동안은 당에 공심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예외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절대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설정하고 기준을 넘는 인물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 있는 병역법 위반의 경우도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인물에 대해서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이 아닌 본 심사인 공천 심사 과정에서 판단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검증 단계에서부터 부적격 처리를 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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