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법정구속 여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2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사임 건이 승인됐다.

신 회장이 최근 쓰쿠다 타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정 구속될 경우 일본 관례와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의 경우 대표이사가 기소되거나 구속될 경우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한국과 다른 점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 기소 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사임으로 일본롯데홀딩스는 쓰쿠다 단독 대표 체제로 바뀌게 됐다.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내 직함은 이사 부회장으로 변경된다.

일본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으로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은 2015년 형제 간 치열한 분쟁 끝에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오르며 한일 롯데 총괄 경영권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 사퇴로 그가 구축한 원리더 체제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도 다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동생의 경영 공백을 틈타 복귀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주주로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2015년 1월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 해임된 뒤 재차 복귀를 시도했지만 연거푸 실패했다. 그는 13일 신 회장의 1심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다시 공세에 돌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횡령, 배임, 뇌물죄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라며 “신동빈 회장은 즉시 사임하거나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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