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게임관련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가 이달 12일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인 ‘핵’의 사용자 및 제작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일견 위법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여타 법안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그간 걸었던 행보에 비춰보면 이례적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생활임금제를 비롯해 일자리 문제 등 고용, 노동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현재(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간사로 활동 중입니다. 전혀 연관 없는 분야의 법안을 발의한 셈입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맡으신) 상임위 외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며 “그런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작년엔 정무위 소관인 불공정거래법, 최근엔 기재위 소관의 국가계약법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을 대표한 입법기관인 만큼, 소속 상임위에 한정되지 않고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실제 김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외통위 뿐만 아니라 환노위, 정무위, 행안위, 기재위 등 다양한 상임위 소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상임위 분포비율.<열려라국회>

다만 그동안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은 사회적 약자 또는 정의실현을 위함이 주된 내용입니다. 반면, 이번엔 게임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법안입니다. 특히 핵을 사용한 유저도 처벌하는 것은 ‘사인 간의 계약(약관)에 국가가 무리하게 개입하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이에 일각에선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냅니다. 김 의원이 올해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당위원장에 뜻이 있었고, 경기도 ‘판교’ 지역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다수의 게임사들이 포진했다는 점 때문이죠. 경기지역에선 선거 시즌이 되면 게임업계의 표심을 잡는 게 관건으로 떠오릅니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발의가 단순히 입법 활동의 다양성을 위함일지, 아니면 벌써부터 경기지역 민심 다지기에 돌입한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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