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 검사 업무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았다. 이에 올해는 소비자를 외면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데 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건전성·준법성·영업점 검사담당 부서를 금융권역별로 통합하고 은행·보험 검사국내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금감원은 전년 대비 검사횟수는 11.0%, 검사연인원은 42.5% 늘릴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행위 등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도 집중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간 경쟁심화로 편법ㆍ변칙적 영업행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단속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로 장기계약 유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사의 부당행위 및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에 대해서는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 차별배정, 재산상이익 수령 등을 점검한다.보험권에서는 허위·과장광고와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손해사정 업무 절차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

카드사 및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차주별 신용등급 평가 등 대출금리 산정기준 및 절차의 적정을 따져보기로 했다. 캐피탈사의 경우 내부통제 적정성 및 중개 수수료 상한제(5%)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지배구조 시스템도 점검 대상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CEO 승계프로그램,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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