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 법안처리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며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가지고, 또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나아가 일-가정 양립을 통해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과 출산율 제고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청와대는 직원들의 연차소진을 장려하는 한편,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아껴 5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부처들과 공공기관에도 이와 같은 지침이 전달됐다.

그러나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부작용도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량 자체는 그대로인데,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외근무 금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다. 일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오면서 오히려 가정 내 화목을 저해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 전, 업무량 축소와 비효율적 업무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금융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요즘 공공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재택근무가 대유행”이라며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없이는 추가근무를 아예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준비 중인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제도도 좋지만 야근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 다들 집으로 일거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B씨는 “시간외근무 금지에 대해 말들이 많다. 워라벨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일은 줄지 않다보니 대부분 집에서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니 카카오톡을 통한 시간외 업무지시는 더 많아졌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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