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대법원이 개그맨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지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016년 4월 이창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신호기가 설치된 지주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어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이창명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민지 기자
alswl4308@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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