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젠이 '감사의견 비적정설'을 해소하지 못해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되고 있다.<레이젠 홈페이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디스플레이 부품제조업체 레이젠의 주권매매 거래 정지가 지속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1일 밤 “레이젠의 풍문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풍문사유의 해소시까지’로 변경했다.

앞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같은 날 오전 레이젠의 감사의견 비적정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연말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다만 레이젠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공시를 통해 “당사의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금일 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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