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반적인 실태 조사 실시

김형연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일베 폐쇄 청원과 윤서인 처벌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라이브 캡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온라인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의 ‘폐쇄’에 대해 언급했다. ‘일베 사이트 폐쇄’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폐쇄기준과 주무기관을 설명하면서, 일베 내 불법정보가 과도할 경우 폐쇄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23일 청와대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는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답변자로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조문작업을 담당했던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나섰다.

먼저 정부기관의 일베 폐쇄 가능여부에 대해 김 비서관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법 게시물의 정도와 사이트 개설 의도 등을 살펴, 개별 게시물이 아닌 전체 사이트 폐쇄도 가능하다는 게 김 비서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일베가 폐쇄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만화가 윤서인 씨에 대한 처벌 청원에 대한 답도 내놨다. 윤씨는 조두순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인사시키는 그림과 함께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만평을 냈다.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조두순에, 문재인 대통령을 피해자의 아버지로, 국민을 피해자의 아버지로 빗댄 것이다.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적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헌법과 형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짜뉴스, 명예훼손 표현, 혐오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만평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측 대응은 아직 없다”며 현재는 처벌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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