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시사위크=김정호 기자] 내일(26일)부터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에 따라 26일부터 은행권에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비롯한 각종 대출규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DSR을 초과할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 가계의 돈 빌리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6일부터 은행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된다. DSR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개인의 모든 부채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대출을 심사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대출, 학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연간소득을 비교해 대출상환능력을 판단한다는 의미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2금융권에도 DSR이 순차적으로 도입돼 가계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부동산임대업자 대상으로 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등도 시행된다.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자영업자를 상대로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가계대출과 사업대출을 합한 총부채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과 근로소득을 합한 총소득으로 나누는 것이다. 앞으로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1억원 이상을 신규대출할 경우 LTI를 참고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상으로 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RTI가 주택임대업 대출은 1.25배,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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