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 조항을 운영해온 서비스 업체들이 적발돼 당국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열린 '공정한 웹툰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 현장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웹툰 작가들의 창작물을 연재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돼 당국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불공정 약관조사 조사대상은 ▲넥스츄어코리아 ▲넥스큐브 ▲디투컴퍼니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미스터블루 ▲바로코믹스 ▲배틀엔터테인먼트 ▲봄코믹스 ▲북큐브네트웍스 ▲서울문화사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엔피 ▲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 ▲위즈덤하우스 ▲포도트리 ▲폭스툰 ▲프라이데이 등 26개사다.

이들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웹툰 컨텐츠 계약을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권리까지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 사업자는 작가로부터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뿐,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까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작품을 2차적 저작물로 만들 경우 연재 사업자 말고도 다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협의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업체도 있었다. ‘넥스츄어코리아’ 등 18개 회사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유리한 조항을 마련해 주고 있었다.

일부 업체는 손해 배상에 관해서도 불공정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서비스 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 반면, 작가가 다른 매체에 작품을 연재할 경우 손해액과 무관하게 3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단이다.

넥스츄어코리아, 봄코믹스, 코미카엔터테인먼트, 탑코는 사업자가 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전자 출판 권리는 사업자에게 귀속시킨 업체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돼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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