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최근 3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로 인한 재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2015~2017년 11월 건설업 사망재해자 1,394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784명(56.2%)이다.
이에 고용부는 4~5월 두 달 동안 추락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불시에 감독한다. 아울러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핸 대책을 집중 홍보한다.
우선 고용부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기 전 예방수칙과 자체점검표 등 기술 자료를 보급,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600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감독 시 안전시설과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도 함께 확인한다.
감독 결과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위반 사항은 작업 중지를 내린다. 또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유해·위험사항이 수시로 변해 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추락재해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이 많다”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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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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