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가 게임업계에서 터부시되는 '게임 내 유저의 사유재산 문제'에 인정하고 나섰다.<브릴라이트 코인 ICO 홈페이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한빛소프트가 암호화폐(가상화폐) 사업을 진행하면서 게임업계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게임 내 데이터를 유저의 자산’으로 인정한 것. 그간 게임업계에서 금기시 했던 부분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빛소프트는 지난 2일부터 암호화폐인 브릴라이트 코인(BRC)의 ICO(시장공개)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했다.

BRC는 한빛소프트의 블록체인 플랫폼 브릴라이트에 활용될 암호화폐다. 특징은 유저의 게임자산을 저장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브릴라이트 플랫폼에 참여한 A사의 게임유저는 자신이 보유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 자산을 BRC로 환전하고, 이 BRC를 플랫폼에 동참한 B사의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BRC는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며, 게임사들은 BRC를 받고 유료아이템 판매가 가능하다.

한빛소프트는 이번 홈페이지를 통해 BRC의 취지 및 활용범위 등을 알리고, 선주문을 받을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정해진 투자자들이 코인을 주문하는 ‘프라이빗·프리 세일’ 기간이며, 일반 투자자들은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한빛소프트의 이 같은 행보는 게임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보안기술을 활용해, 블록체인 영역에서 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내세운 BRC의 추진배경을 고려하면 게임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BRC 공개를 통해 그동안 게임업체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게임 내 유저 데이터의 자산 문제’를 정면 반박했기 때문이다.

한빛소프트가 게임 내 유저의 재화를 개인자산으로 인정했다. 사진은 한빛소프트의 브릴라이트 코인 백서 일부분.

◇ 게임업계 ‘금기’ 건드리는 한빛소프트 ‘BRC’

현재 대다수의 게임업체들은 물론 한빛소프트조차도 약관상에 ‘회원은 계정 및 아이템 등 게임데이터를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대여 및 담보 제공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게임 데이터를 유저의 자산으로 인정할 경우 게임 서비스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빛소프트는 ‘BRC 백서’를 통해 “모든 게임 자산의 소유권은 게이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돼야 한다”며 기존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저는 게임을 그만두거나 개발사의 문제로 게임 자산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 또는 게임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종료돼도 합리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발사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이용 약관으로 게임자산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 세계 1,000억 달러가 넘는 게임자산을 게이머에게 되돌려 주는 일을 하려고 한다”며 “쉽지 않지만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가치로, 우리가 앞장서서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간 게임 내 자산을 인정받지 못한 유저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인 셈이다.

하지만 게임업체들에겐 브릴라이트 플랫폼 참여가 독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엔 어떤 게임이든 언젠가는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전제로 작용한다. 즉, 플랫폼 참여 업체들은 게임서비스 종료 시 삭제되는 유저들의 자산들을 보상해야 하는 리스크를 짊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저의 게임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정한다면) 서비스 종료 시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한빛소프트가 명확한 기준 및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빛소프트는 플랫폼 참여 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유저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게 (이번 플랫폼의) 모토”라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종료 예정인 게임의 자산을) BRC로 환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한다. 서비스 종료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도 장기적으론 이득”이라며 “브릴라이트의 생태계 내에 속함으로써 유저 유입도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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