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휴대폰 통신비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정치권에선 법적 근거마련에 나섰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대법원의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에 따라 정치권에선 제도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한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정부가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 인가 시 심사위원회를 의무 개최토록 하고 ▲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참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2년에도 발의됐다. 당시 통신 원가공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동통신사의 이의제기로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논의가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12일 대법원이 ‘원가공개는 공익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정치권이 법률정비에 나선 셈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회가 더 이상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통신소비자가 통신요금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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