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레미콘 가격을 담합해 온 인천, 경기 지역 레미콘 업체 27곳이 적발돼 과징금 157억원을 물게 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에 언급된 업체와 무관함. <픽사베이>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7년간 레미콘 가격을 담합해 온 인천‧김포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공정위는 인천 및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 현장 레미콘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금강레미컨 ▲동양 ▲두산건설 ▲반도유니콘 ▲비케이 ▲삼표 ▲삼표산업 ▲서경산업 ▲쌍용레미콘 ▲아주산업 ▲유진기업 ▲인천레미콘 ▲장원레미콘 ▲정선기업 ▲정선레미콘 ▲한밭레미콘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시멘트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9년 2월 인천 북부권역,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으로 나눠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이후 그해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년간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 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 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들은 상호간 세금 계산서 실사와 건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진 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레미콘 기준 가격은 줄곧 인상됐다. 전월 대비 23.4% 오른 곳도 있었다. 이외에도 북부권역 업체들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주 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 업체들이 장기간 동안 행해 온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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