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내 ‘무기한 천막농성’에 대해 “불법점유물에 의한 국회청사관리규정 위반이고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의 국회 천막 설치는 불법점유물에 의한 국회청사관리규정 위반이고 천막농성은 국회 100미터 이내에 집회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위반”이라며 “4월 국회 본회의장 입장은 거부한 채 불법적 장외집회와 농성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보다 장외투쟁이라는 콩밭에 마음이 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서 제출 후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국회정상화를 거부하고 방탄국회, 방탄천막을 설치한 것”이라며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입법 활동 본연의 임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불법적 장외투쟁과 방탄천막 뒤에 숨는 것을 용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김기식 전 의원과 김경수 의원의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요구서를 제출한 반면, 이미 법원에 의해 횡령배임죄·집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업무방해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국당) 소속 의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가 범죄자 은닉장소인가”라며 “있는 죄는 숨기고, 없는 죄는 만들어 내려고 방탄국회와 특검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은 한국당을 향해 “즉각 방탄천막을 들어내고, 국회 회의장에 입장해서 민생입법 등 의사일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한 예가 단 한 번도 없기에 성사 가능성이 없는 줄 알면서도 정쟁용 특검 주장을 내놓은 것은 임시국회 포기, 개헌과 추경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파행으로 방탄국회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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