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참여연대는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자사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 LTE 요금제 산정 근거 공개를 촉구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종로=최수진 기자] 참여연대가 통신3사를 상대로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2G와 3G 요금제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만큼 LTE 요금은 정부 혹은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참여연대는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자사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 LTE 요금제 산정 근거 공개를 촉구했다. 지난 19일 대법원이 이동통신요금(2G 및 3G)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에 대한 추가 요구다.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2011년이었던 탓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LTE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및 통신3사가 자발적으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소송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매번 7년씩 걸린다면 사실상 소송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자발적으로 LTE 등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이 먼저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가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명분이 없어서다. 이에 참여연대는 향후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 자료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아닌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통신3사가 새로운 요금제 및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 역시 통신사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의 가입비를 예로 들었다. 2015년 이전까지 통신사별 가입비는 최대 5만원이었다. 그러나 폐지 요구가 커지자 2015년 이후 가입비는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통신3사는 LTE 어드밴스드로의 통신 기술 전환 단계에서 가입비가 폐지될 경우, 설비 투자 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참여연대는 “가입비가 순차적으로 폐지된 것처럼 기본료도 순차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사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통신3사는 LTE 서비스에 대해 소송을 기다리기보다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 시장은 3사 독과점적 구조”라며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통신비를 인하한다고 해서 통신3사가 망할 일은 없다는 말이다. 음성통화 한 통 하지 않고, 받기만 해도 기본 3만원을 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바르지 않다. 통신비 인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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