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투표법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해 투표일 50일 전인 4월23일까지 개정·공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1일과 22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0일이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데드라인’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6월 개헌’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투표는 물론 모든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헌재는 2014년 7월24일,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문제 조항이 효력을 잃은 지 2년이 넘도록 국회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 개정 심의를 미뤄왔다.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도 국회 상황에 따라 파행만 거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면서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한다는 국회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일단 국회의 개헌안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무능 국회, 민심을 저버린 최악의 배신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다른 누구보다 국회파행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한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투표권리를 빼앗으면서까지 개헌을 무력화함으로써 결국 호헌세력으로 민심을 등지기로 한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도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1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며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도 일단 주말 포함 3일 가량의 시한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때(23일)를 시한이라고 했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 문제를 따지는 것도 그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측에 따르면 국외 부재자 국민투표 신청기간을 단축시킬 경우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시킬 수는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뚜렷한 현 상황에서 시한을 연장시킨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내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항의방문 형식의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성토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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