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3일까지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이 다가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3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까지 국회 논의상황을 지켜본 뒤 24일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회의도 하면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낸다면 내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등록절차 줄이면 일주일 시간 벌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최종 해석권자라 할 수 있는 선관위가 23일 시한이라고 통보해왔다”며 이날이 데드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현재 국민투표법은 효력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하고 싶어도 법의 부존재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라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야권은 개헌에 합의가 되면, 국민투표법 처리는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이 문제가 아니라, 개헌에 대한 합의 자체가 안 된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다.

이날 진행된 야3당 대표,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같은 뜻을 담았다.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통령 중심제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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