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윤리특위위원장실에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 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미투’(MeToo·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운동 이후 봇물처럼 쏟아졌던 관련 법안은 국회 공전으로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어본 성폭력 범죄(복수 응답)는 성희롱이 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문자·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및 유사강간(50명) 순이었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성폭력의 경우 성희롱이 99명, 가벼운 성추행 61명, 음란전화·문자·메일 19명, 심한 성추행 13명, 스토킹 10명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유사강간(2명), 강간미수(1명)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알리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86명(여성 85명)이었다.

국회의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례도 있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회의원의 경우에 한 10건 정도가 있는데 음란전화·음란문자·음란메일이나 성희롱이 8건, 가벼운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추행이 2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해당 의원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미투’ 운동을 지지하겠다던 국회는 관련 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희 위원장은 3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미투 관련해 발의한 법안이 90건이 넘고 국회에 쌓여있는 법안이 130건에 달하는데 지금 다 계류 중에 있고 (국회) 공전 상태가 길어지고 있어서 큰일”이라며 “법안이 해결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국회가 일단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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