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신용등급 나올 시 계약철회” 기업, ‘등급쇼핑’ 기승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등급쇼핑' 꼼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다수의 신용평가사에 신용등급평가를 의뢰한 뒤 유리한 등급만 골라 취하는 이른바 ‘등급쇼핑’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국은 일부 증권 발행회사들의 꼼수 행태에 칼을 뽑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신종 등급쇼핑’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등급 쇼핑이란 발행회사가 여러 곳의 신평사 중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 같은 신평가로부터 선택적으로 평가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

금감원은 여러 곳의 신평사와 평가계약을 체결한 후 불리한 평가를 내린 신평사와의 계약만을 해지하거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유효한 등급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신용평가를 요청하고 기존의 등급보다 유리한 등급이 나올 경우 기존 등급을 철회하는 경우도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등급쇼핑에 대해 “신평사가 계약해지 우려로 독립된 정확한 평가의견을 부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발행금리 산정과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과 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해 등급쇼핑 유인을 차단키로 했다. 또 발행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뒤 계약철회와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평가계약의 취소ㆍ철회, 평가등급의 공시ㆍ미공시 전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새로운 유형의 등급쇼핑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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