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동철(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29일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직 임기를 마무리한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16일에 선출한다. 국회법에 따라 현 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인 24일에 차기 의장단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은 12곳에서 치러지는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보다 여야 합의정신을 더 우선시하는 관례상 국회의장 선출 시기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희상 의원과 박병석 의원의 ‘양자구도’로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을 치른다. 국회법 제9조에 따르면 임기 2년의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임기 만료 5일 전에 치른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보고 그 전에 당내 후보를 뽑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적시한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경선 날짜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가 최대 현안이 된 상황에서 국회의장 선출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당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18일까지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이 아닌 ‘원 구성 협상일’을 기준으로 원내1당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1당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선거 이후에 국회의장 배출 정당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 의석수 12석의 향방을 결정짓게 된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인천 남동구갑, 부산 해운대을,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충남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가 처리되면서 현재 원내1·2당인 민주당(118석)과 한국당(113석)의 의석수 차이는 단 5석에 불과한 상황이다. ‘미니총선’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이 국회 지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원내1당이 바뀔 경우 국회의장 배출 정당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장직 배분도 달라진다. 상임위원장직은 의원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분된다. 정부 국정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국방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정보위원장 등은 여당이 맡고 그 외를 야당이 맡는 경우가 관례다.

국회부의장직 2석을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관례대로라면 의석수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명씩 국회부의장을 내게 돼있지만, 원내1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게 변수다. 민주당만으로 국회의장 본회의 표결에서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민주평화당이 민주당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부의장 자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14석의 평화당이 국회의장 선출에서 ‘캐스팅보트’가 된다.

제4교섭단체를 구성한 평화당과 정의당의 전략도 주목할 만하다. 정의당의 경우 평화당과 교섭단체 협상에서 환경노동위원장직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맡기로 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된 바 없지만, 만약 환노위원장 자리를 ‘평화와 정의’가 갖게 될 경우 누구를 추대할지는 당 대 당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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