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수협중앙회가 김임권 회장의 사택용으로 빌린 고가의 아파트의 소유주가 김 회장의 사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수협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수부는 계약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없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울 성동구에 있는 전용면적 136㎡의 한 고급아파트를 전세 18억원에 계약했다. 해당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김 회장의 대한 사택 지원금은 두 배 이상 뛰었다. 김 회장이 이전에 살던 광진구 자양동 사택의 보증금은 7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고가의 사택의 주인이 김임권 회장의 사위인 박모 씨라는 점이다. 최근 SBS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3년 전 해당 아파트를 22억원에 분양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과 비슷한 규모인 18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3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갭투자’를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신종 투자기법이다.

수협은 이를 부인하고 전세계약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협관계자는 “박씨가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은 이미 치른 상태였기 때문에 ‘갭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수협 측은 해당 집을 계약한 배경에 대해 “김 회장이 살던 전 사택을 급하게 비워줘야 하는 사정이 발생해, 급하게 집을 구하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사택 지원금을 대폭 올리고 굳이 회장 사위의 집을 계약한 경위는 석연찮은 구석을 남기고 있다. 해수부가 계약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편 김임권 회장은 지난 2015년 수협중앙회장에 취임했으며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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