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24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오는 24일 본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4당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해 사실상 표결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이루어지고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한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지지결의안 등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서 5월 국회를 마무리 할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본회의 불참 선언에 대해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건데 그건(야당은) 뭐 어떻게 하겠느냐”며 “저는 계속 (설득)했다. 이건 헌법 절찬데 선택할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합의할 문제도 아니다. 헌법에 나와있는대로 국회의장이 (개헌안 제출 후) 60일 기한 내 처리해야 하는 문제다. 왜 야당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개헌안 표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288명의 3분의 2인 192명이다. 때문에 113석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만 본회의에 불참해도 정족수가 미달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고, 여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둔 상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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