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끝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열흘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당 장악력에 흠집이 난데다 대통령 개헌안은 의결 시한을 하루 앞두고 야당의 반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협상력을 발휘해 국회 정상화 합의를 끌어내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합의를 이뤄냈다. 한국당 내부에서 “단식농성으로 얻어낸 것 치고는 너무 약하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여당에 유리한 합의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난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홍·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되자 홍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검증대에 올랐다.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인 홍 원내대표에 대한 ‘비문계’의 반발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개헌안 의결 문제도 난관에 부딪쳤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은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모두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개헌안 표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288명의 3분의 2인 192명이다. 113석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만 본회의에 불참해도 정족수가 미달된다는 얘기다.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을 설득할 것인지,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개헌안 철회로 방향을 잡을지 여부는 홍 원내대표에게 달린 셈이다. 일단 홍 원내대표는 “저는 계속 (설득)했다. 이건 헌법 절찬데 선택할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합의할 문제도 아니다. 헌법에 나와있는대로 국회의장이 (개헌안 제출 후) 60일 기한 내 처리해야 하는 문제다. 왜 야당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은 전적으로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홍 원내대표의 전략이 중요하다. 전반기 의장단은 오는 29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미 문희상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지만, 야당은 원 구성 협상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상초유의 국회의장 공백상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남아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홍·염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든 의원이 찬성할 것”(강병원 원내대변인)이라며 표 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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