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은 “개헌이 무산되면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개헌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14명으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288명) 3분의2에 못 미쳐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정 의장은 “30여년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이 투표불성립 결과로 이어지게 된 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사실상의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오늘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여러 의견 청취했다.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헌법을 수호해야할 국회가 헌법상 의무 다하지 못하는 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에 의장으로서 외로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 2년 전 의장 취임 일성으로 개헌 필요성 제기했다. 비록 임기 중 개헌이란 옥동자 보진 못했지만,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20대 국회 내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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