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플레이영상.<포트나이트 홈페이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펍지주식회사가 에픽게임즈에 표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펍지의 배틀그라운드와 유사점은 있지만, 마냥 도용했다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포트나이트의 추격이 매서운 만큼, 펍지가 국내 시장이라도 지키기 위해 고육지책을 썼다는 해석이 나온다.

◇ 업계 “유사성 있지만, 표절로 보긴 힘들듯”

25일 업계에 따르면 펍지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픽게임즈 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자사의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는 것으로, 포트나이트의 한국서비스 금지 등이 소송의 골자다.

양사는 이와 관련, 소송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목적 및 입장’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동안 간간히 표출됐던 파열음을 고려하면 양사 간 쌓인 갈등이 폭발된 것으로 해석된다.

펍지의 배틀그라운드 플레이영상.<유튜브>

펍지가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플랫폼 스팀을 통해 얼리억세스한 배틀그라운드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는 일종의 ‘배틀로얄’ 게임이다. 론칭 후 ‘가장 많은 동접자’ 등 각종 기록을 갱신하면서 흥행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에픽게임즈가 자사게임 포트나이트에 ‘배틀로얄’ 모드를 선보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유저 100명이 공중에서 게임 스테이지로 투입된다는 점, 시간이 지날수록 플레이 가능공간이 줄어든다는 설정 등 유사한 점이 많았던 것.

특히 배틀그라운드 제작에 에픽게임즈의 언리얼엔진4이 사용됐다는 사실도 논란을 가중시켰다. 게임엔진 공급업체 에픽게임즈가 협력사의 게임과 닮은 작품을 내놓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창한 당시 블루홀 PD는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대응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설정의 유사성은 있지만 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고 보긴 힘들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만만치 않다. 그래픽도 다른데다가 포트나이트에선 전략에 필요한 건축물을 실시간으로 지을 수 있게 차별화했기 때문이다.

또 한정된 공간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는 ‘배틀로얄’ 장르는 배틀그라운드 이전에도 존재했다. 데이브레이크게임즈는 2015년 1월 ‘하이즈(H1Z1)’ 배틀로얄을 선보인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틀로얄 장르는 배틀그라운드 이전에도 다수 출시됐다”며 “펍지가 어떤 부분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는지 예상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 펍지, 소송은 국내시장 수성의도?

최근 30일간 배틀그라운드 평가지수.<스팀>

일각에선 이번소송에 대해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수세에 몰린 펍지가 국내시장이나마 지키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해외에서 배틀그라운드의 위상은 미숙한 운영으로 크게 하락한 상태다. 스팀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게재된 사용자평가 2만8,508건 중, 긍정적인 평가는 35%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평가 대부분은 서버관리가 부실하며, 핵 유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불만을 담았다. 그나마 국내에선 카카오게임즈와 협력으로 PC방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반면 포트나이트는 핵 프로그램 사용유저의 계정은 물론 PC까지 차단해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초 글로벌 동시접속자 수 300만명을 넘겼고, 1월부터 국내 PC방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국시장까지 넘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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