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 ‘UL로지스’(구 KG로지스)가 160여개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택배업체 ‘UL로지스’(구 KG로지스)가 기업 통합 과정에서 160여개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4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UL로지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UL로지스는 2016년 기준 택배 시장 점유율 4.1%로,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로젠에 이어 6위 규모다. 기존 사명은 ‘KG로지스’였으나 지난해 10월 사명을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UL로지스는 지난해 3월까지 KGB택배를 인수, KBG택배 대리점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UL로지스는 경영정책이 변경됐다고 전체 340개 대리점 중 164개 대리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도 계약 해지일 3일전에 통지하는 등의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 기간 얻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겪었다.

다만 공정위는 ▲UL로지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인수 당시 법인이 존속했던 KBG택배도 조사했으나, 올해 5월 파산선고가 내려져 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택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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